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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오마이뉴스] 12.6.20 "판사님, 재판 시간 좀 지킵시다"...2/3정도 어겨
  • 등록일  :  2012.06.28 조회수  :  5,322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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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재판 시간 좀 지킵시다"... 2/3 정도 어겨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2011년 1~12월 법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
     

    법원 재판이 공고 시간보다 빠르거나 늦게 진행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과 가족들이 재판을 보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은 20일 낸 '2011년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단 법정모니터 활동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햇살'은 2011년 1~12월 사이 상담 접수된 사건의 형사·민사재판 총 185건(310회)을 모니터링했다.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 단원 60명이 법정 모니터에 참여했다.

    법정모니터 보고서 가운데, 재판 개정시간에 대해 182건을 살폈다. 이 가운데 연기한 재판은 4건(2.2%), 공고시간 전 재판은 9건(5.0%)이고, 정시(공고시간~5분) 재판은 68건(37.4%)에 불과했으며, 지연 재판은 101건(55.4%)이나 되었다. 지연의 경우, 5~10분 19건, 11~20분 41건, 21~30분 17건, 31~40분 16건이었고, 심지어 41분부터 1시간 사이도 8건이나 되었다.

    해마다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햇살'은 "정시 개정의 경우, 2010년 21.6% 보다 2011년은 37.4%로 높아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재판이 공고시간 보다 빠르게 또는 늦게 진행되어 피해자나 가족들이 재판을 못 보거나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였다"고 밝혔다.

    '햇살'은 "앞의 재판들이 지연되어 연속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이유로는 판사나 변호사의 지각, 불출석이 있었다"면서 "지연이나 연기의 경우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그 이유를 대부분 설명해주지 않아 오랜 시간 기다린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해 긍정-부정으로 나눠 분석

    법정 모니터 활동의 목적에 대해, '햇살'은 "형사재판에서 제3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진행과정을 모니터하여 재판상황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재판내용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재판 주체인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해 긍정-부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판사(모니터 대상 247회)는 '전달력'과 '재판진행', '피해자의 배려' 등에서 '긍정'은 74.6%, '부정'은 25.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긍정 60.8%, 부정 39.2%)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욱 높아졌다.

    검사(모니터 대상 107회)의 경우, '전달력'과 '재판 준비', '시간엄수', '피해자의 배려'에 있어 '긍정'은 58.9%, '부정'은 41.1%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2010년(긍정 32.8%, 부정 71.8%)과 비교해 긍정적 측면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변호사(모니터 대상 78회)는 '전달력'과 '재판준비', '시간엄수', '피해자 배려'에 있어 '긍정'(38.5%)보다 '부정'(61.5%)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판결문을 대충 읽었다" - "검사가 건들건들 하는 태도"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들은 모니터를 하면서 갖가지 소감을 남겼다. 판사에 대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양형과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을 이해하기 쉬웠다"거나 "배심원들의 이해도를 물어가며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의 말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다", "피해자에게 몸이 불편하면 앉으라고 권하였다", "재판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판사가 양해를 구하였다", "증인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판사에 대해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들은 "판결문을 대충 읽었다", "늦어진 재판 시간으로 인해 빨리 진행하기에 급급했다", "피고인에게 법률 용어를 모르냐고 닦달했다",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명확한 해명 없이 요점만 빨리 말하라고 하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자신의 종교를 언급하고 변호인 얼굴이 예쁘다, 마음도 예쁘다고 하였다", "배석판사가 졸다가 일어나거나 목을 풀거나 까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각을 하였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잘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피고인조차 알아듣지 못해 질문을 하였다", "판사의 발음이 부정확하였다", "판사가 귀찮아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했다.

    검사에 대해, 이들은 "목소리의 크기·속도가 일정하여 전달력을 높였다"거나 "증인이 글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진술조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었다", "개정 전 대기실로 와 담당 공판검사가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이야기 해주었다",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물어보았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에 대해 이들은 "목소리가 작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서기의 요청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판사의 질문에 검사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의 사전 준비나 사건 이해도가 부족해보였다", "피고 심문 중에 검사가 나가버렸다", "검사의 건들건들 하는 태도가 보기 좋지 않았다", "검사가 재판 내내 지켜보기만 하였다"는 지적도 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에 대한 민감성 높아져야"

    '햇살'은 "여전히 아쉬운 것은 아직도 말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등 판사·검사·변호사의 전달력에 대해 부정적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를 몰아세우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도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햇살'은 "피해자나 방청객이 재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할 것"과 "재판개정시간 세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나 사건관계자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6월 20일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